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실증적인 근거의 부재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3946|#]] 위 기사에 따르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음란물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이다. 그러나 속칭 2D라고 불리는, 일본 만화풍으로 표현된 가상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성적 매체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태도 형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실증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D는 합법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 이를테면 덴마크, 독일,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등.][* 스페인이나 스웨덴 등, 원칙적으로는 표현물도 처벌하므로 가상의 표현물도 금지하는 국가라고 분류되긴 하지만 속칭 2D라고 불리는 일본 만화풍 표현물에 대해서는 실제 아동과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2D, 오타쿠 관련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줄 아는 기본적인 상식"정도는 가지고 있으며, 19금 게임이나 성인용 만화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현실의 성범죄자들이나 현실의 아동을 건드린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높게 비판한다.] 실제로, 카툰이나 애니메이션 등 비실사 음란물을 처벌하자는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엔, 무조건 "모방범죄", "잘못된 관념", "그릇된 인식" 등의 근거를 든다. 애초에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반박이 존재한다.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일례로 법무부의 연구 결과가 있다. [[https://www.google.com/amp/news1.kr/amp/articles/%3f953183|*]]], 그에 대한 반박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https://pubmed.ncbi.nlm.nih.gov/7779766/|Dennis Howitt (1995)]]는 상관 연구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구 문헌에 근거한 가장 합리적인 평가는 음란물, 판타지, 불쾌감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Howitt, Dennis (1995). "Paedophiles and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chapter 6. Loughborough University, UK; John Wiley & Sons.] 또한 스위스에서의 연구는 아동 음란물 시청으로 기소된 231명의 범죄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아니라면, 아동을 성폭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Endrass, Jérôme; Urbaniok, Frank (14 July 2009).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716325/|"The consumption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and violent and sex offending"]]] 이 외에도 아예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존재한다.[* Diamond, M.; Jozifkova, E.; Weiss, P. (2010). "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the Czech Republic".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 (5): 1037–1043, discussion 1043–50. doi:10.1007/s10508-010-9696-y.PMID 21116701.] 해당 연구는 [[데이비드 라이머]] 논쟁으로 유명한 밀턴 다이아몬드의 연구로, 밀턴 다이아몬드는 이 연구를 통해 가상의 아청음란물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상기한 법무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가 엉터리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38349|*]]] 예컨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을 증가시킨다.", "아동 성폭행을 감소시킨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기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라는 세 가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도 이러한 갑론을박이 존재하는데, 일본 만화 풍의 비실사적 그림체가 아동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사실상 실증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표현물도 위법으로 처벌하는 스웨덴에서는, 사실도가 굉장히 높은 그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현실의 아동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는 비사실적 그림체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며,[*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manga-style images 39가지 중 38개는 실제적이지 않고 실제 아동과 혼동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그림이 아동 포르노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이었으나,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http://www.thelocal.se/41460/20120615|*]] 더 자세한 내용은 Supreme Court of Sweden 의 [[https://web.archive.org/web/20130113033153/http://www.hogstadomstolen.se/domstolar/hogstadomstolen/avgoranden/2012/2012-06-15%20b%20990-11%20dom.pdf|"Högsta domstolens dom meddelad den 15 juni 2012"]](스웨덴어) 참고.] 마찬가지로 표현물도 위법으로 처벌하는 스페인에서도 실제 아동과 유사한 표현물이 아니라면(카툰 망가 등) 처벌받지 않는다.[* [[http://www.elmundo.es/espana/2015/06/21/5585c0b4e2704eff328b4584.html|"Los fiscales no perseguirán cómics ni manga de pornografía infantil"(스페인어)]]][* 만약 '명백히'라는 단어를 위의 국가들처럼 "실제 아동과 혼동될 정도"로 해석한다면 현행 아청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카툰이나 망가 등, 이 항목의 주된 논란거리인 "실제하는 아동과 혼동할 여지가 없는 표현물"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사라진다. 특히 이렇게 해석하면 실제 아동의 영상이나 사진을 합성을 통해 성행위를 하는 것 처럼 만드는 종류의 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아청법으로 엄격히 다룰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연 그렇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 덴마크에서도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코펜하겐 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animated child pornography와 실제 범죄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https://issuu.com/cphpost/docs/1530_cphpost|코펜하겐 포스트, 4페이지 하단]][* "It's gratifying that we now have documentation that as far as we are awar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animated child pornography and actual crimes,"] 또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도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없고 몇몇 연구는 잘못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동 포르노 자체가 범죄이지만 이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03988|*]] 실제로, 가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가상 아동 포르노란 대부분 실제 어린이가 “가상의 성행위” 장면에 등장한 것을 의미하지, “가상의 어린이”가 성행위 장면에 등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현물도 처벌할 것을 권고하는 UN 권고안도 "실제 어린이가 가상의 성행위 장면에 등장한 것" 을 처벌하라는 것이지, '''가상의 어린이가 가상의 성행위에 등장한 것"' 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 [[https://slownews.kr/12449|*]] 애초에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처벌하면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상관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에 따르면 그렇지 아니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처벌한다고 하여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상관관계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소지죄의 처벌목적이 단순히 소지죄의 위험성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사정책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단속 및 처벌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3FatchFileId%3D159371%26fileSn%3D38566&ved=2ahUKEwixsoGMzLznAhWZPXAKHcQxDFEQFjAGegQICBAB&usg=AOvVaw2zlh0jh4DKt9yYQgLGutWb|*]]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